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(문단 편집) == 결말 == 한편 <[[천국의 신화]]>로 인해 [[천국의 신화/논란#s-2.1|법정에 선]] 이현세[* 수사를 맡은 당시 서울지검 형사1부는 서울시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'천국의 신화의 음란, 폭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'고 설문조사를 하는 생쇼(...)를 벌인(경향신문 1997년 8월 16일자 등 참조) 끝에 이현세를 벌금 300만 원에 [[약식기소]]하였고 이현세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.]는 1998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[* 당시 1심 판결을 선고한 [[김종필(법조인)|김종필]] 판사는 "자식들에게 과연 이 만화를 보여주어도 괜찮을지 따졌을 때 유해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."는 주옥같은 개드립을 남긴 바 있다.[[http://www.sisapress.com/journal/article/81525|#]],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2487|#]],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assembly/619423.html|#]] ~~[[문화 지체]]?~~ 다만 판결문에까지 그렇게 기재한 것은 아니고 판결이유에는 "보통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성년자에게 그 음란성, 폭악성, 잔인성을 조장하거나,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적범죄와 폭력관련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"고만 썼다.] 이에 항소하여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Opinion/Legal-Opinion-View?Serial=5171|21세기인 2002년에 2심에서 무죄]]를 선고받았으나(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mode=0&precSeq=190257&vSct=2000노7104|판결 전문]]) 검사가 상고하였고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0310057|2003년에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보호법 2조가 위헌판결을 받게 되며 무죄가 확정되었다.]] 그러나 당시의 스트레스 때문에 애초 100권 기획이었다고 하는 천국의 신화는 훨씬 짧게 끝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